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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정8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17:35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채 잠시 주차해 놓은 E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차키를 뽑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전화로 F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빨리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택배기사와 말다툼을 하여 당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17:30경 출입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택배기사를 만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으며, C동쪽에 상호가 써 있지 않은 탑차가 세워져 있어 F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 피해자가 17:35:27경 위 차량을 C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17:35:50경 오른손에 어떤 물체를 들고, 급하게 주차장 출입구로 뛰어 나와 위 차량 이동 방향을 따라 주차장을 가로질러 이동함. 이후 피고인은 17:37:38경 빈손으로 아무도 없는 위 차량 주변을 계속 서성이다가 17:38:10경 위 차량 조수석쪽 문을 연 후 약 9초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위 차량 안쪽으로 몸을 집어넣어 운전석 방향으로 손을 뻗고, 이후 위 차량을 다시 한 바퀴 돌아봄. 피고인은 17:39:10경 빈손으로 피고인이 급히 뛰어 왔던 곳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이동하여 자신이 들어왔던 출입구로 들어감. 피해자가 17:57:50경 위 차량 주변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함.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 외에 위 차량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은 확인할 수 없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당시 자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