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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8나69569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피고에게 보증금 1,895,000원, 월 대여료 589,000원, 대여기간 2018. 2. 18.까지, 연체이율 연 24%, 중도해지요

율(위약금)은 잔여일수 대여료의 30%, 계약기간 중 대여료 30일 연체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으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대여료 지급을 연체하여 2015.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반납하였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료 및 위약금은 합계 5,300,100원{= 대여료 1,364,000원 위약금 5,831,100원(= 589,000원 × 30% × 잔여기간 33개월) - 보증금 1,89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대여료 및 위약금 합계 5,3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면서 원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약정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승용차의 대여조건 등에 비추어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