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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502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2,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D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회사로 광주 북구 F 일대에 추진 중인 G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1. 18.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계약 시 100,000,000원, 1차로 400,000,000원, 2차로 300,000,000원, 3차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여 2014. 12. 10.까지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고,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1.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초경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부진을 이유로 피고 B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 B는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3. 12. 말경까지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9. 피고 B와 사이에 위 계약금 100,000,000원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추가로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때까지 대여한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상가분양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370,000,000원을 2015. 5. 31.까지 변제받기로 하며, 위 변제기를 경과할 경우 피고 B는 2015. 6. 30.까지는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이 기간도 경과할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잔액에 대하여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 D, E은 피고 B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 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피고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