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2018고단7』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4. 21:5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가셔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너 뭐여,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씨발, 좆같은 멍청한 년아, 싸가지 없는 년, 오함마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깡패 불러야겠구만.”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9. 00:3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의신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파출소장 당장 데려와, 나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파출소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 낮에 출동한 경찰관이 왜 나한테 협박을 하냐, 당장 이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귀가를 거부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정하였다.
『2018고단5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들로, 여동생인 F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6. 20:3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와 피해자가 차려준 밥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밥그릇을 싱크대에 던져 부수고, 국그릇과 반찬통을 엎고,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던져 부수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그릇, 반찬통, 빨래 건조대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 사건현장사진 [2018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