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8.01 2017도17053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사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제 1 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A) (1) 연번 1 내지 21, 25 내지 44 부분]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A) (1) 연번 1 내지 21, 25 내지 44,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B) 연번 155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7. 26. 법률 제 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판로 지원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3 항에 따라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하여 모두 같은 법 제 9조 제 4 항에 따라 직접 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자라고 볼 수 없고, 나 아가 구 판로 지원법 제 9조 제 1 항에서 정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 9조 제 4 항의 직접 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 기업자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이 체결한 이 부분 납품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