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2. 3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0,000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40,000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의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10. 7. 8.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진단으로 같은 날부터 2010. 8. 2.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7. 8.부터 2014. 1. 24.까지 총 28회에 걸쳐 기타 어깨병소,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편도염, 기관지염, 경추간판장애, 아래허리통증, 사타구나 탈장, 좌측 일차성 무릎관절통 등으로 443일동안 입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21,4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기간 일수 진단명 지급액 1 2010.7.8.-2010.8.2 26 팔꿈치의관절및인대의탈구 780,000 2 2010.9.2.-2010.9.10. 9 기타근장애다발부위 360,000 3 2010.11.8.-2010.11.22. 15 기타어깨병소 150,000 4 2010.11.25.-2010.11.27. 3 기타어깨병터 120,000 5 2010.11.29.-2010.12.9 11 기타어깨병소 440,000 6 2010.12.16.-2010.12.25. 10 기타어깨병터 400,000 7 2010.12.28.-2011.01.12. 16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질환 640,000 8 2011.2.26.-2011.3.4 7 편도염, 기관지엽 280,000 9 2011.10.11.-2011.10.29. 1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760,000 10 2011.11.07-2011.11.16. 10 목뼈원판장애 400,000 11 2011.11.28.-2011.12.15. 1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640,000 12 2012.1.2.-2012.1.14. 1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520,000 13 2012.1.18-2012.2.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