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2070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F 외 233필지 34,278.5㎡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외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일부 편입될 예정이던 분할 전 대구 수성구 G 대 148.4㎡ 및 그 지상건물을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공유지분권자들이다.

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경과 1) 원고는 2018. 1. 15.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조건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신설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설치 시설물은 수성구에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착공 전까지 별도의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이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위 승인조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8. 2. 2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2018. 3. 20.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자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쳐 2018. 5. 10.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하였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