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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107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피의자 D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고소인에게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의자 D가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 그 수고비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주지 않고 있다. 둘째, 고소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F에게 맡기고 F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던 것임에도 D는 마치 고소인이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D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와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그 리모델링 공사비를 5,000만 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D 몰래 F에게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고 또 F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그의 자금으로 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D가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5,000만원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D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