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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6 2014고단383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0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서울 구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측량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김포시 H 소재 도로공사현장에서 측량기계 임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측량기계인 GPS 1세트를 월 150만 원에 임차하면서 우선 2개월치의 임차료 3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경부터 약정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즉시 위 기계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다른 채권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I회사 J 전화진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연락을 두절한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