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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B 소재 “C 주식회사” 현장 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는 동 회사 영업사원으로 동갑내기 친구이다.

2014. 6. 19. 22:00 경 부산 북구 E 소재 F 노래방 룸 내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발을 툭툭 차자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진료기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257조 1 항 법정형 : 1월 ~7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