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F을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F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E이 자신과의 이혼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으나 피고인과의 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신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F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 또래의 나이라면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능력이 있고,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2011. 8. 29.경 E을 폭행하였다가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2013. 5. 27.에는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받는 등 과거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던 점, ⑤ 사건 당일 경찰관이 E이 폭행 당한 부위와 흔적을 촬영해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과 F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고, E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까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