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7. 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해 유흥업소 구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 해외 아웃 콜 모집합니다

술 No. 월 3000 이상 연락만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할 목적의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7. 9. 02:57 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해 유흥업소 구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 마닐라 아웃 콜 선착순 모집합니다!

월 3000 @’ 라는 제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할 목적의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인지, 내사보고 (B 사이트 광고물 첨부), 범죄인지(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는 경합범 가중 관련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되는 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경합범 가중에 관한 적용 법조를 추가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