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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4노8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이 이에 가담한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항생제 오ㆍ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에 동반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액이 13억 원 및 7억 원이 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료기관 개설은 위법하나, 환자 등에 대한 진단ㆍ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의사 등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의료행위 또는 의료수가 과다청구 등의 위법행위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종국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