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9329

매매잔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4.부터 2007. 4.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