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89㎡ 규모의 대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대지 앞에 있는 순천시 C 도로의 일부가 측량 결과 자신의 소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2016. 7. 7. 경 도로의 일부에 길이 약 15m, 폭 약 1m 의 철망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죄지 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범행장소 과거사진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순천시 B 토지 중 일부는 순천시 C 도로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위 B 토지 경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위 통행로 폭이 약 3.8m에서 약 2.8m 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위 통행로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교 행이 불가능 해진 점, ③ 인근 주민들이 철제 울타리로 인한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도 철제 울타리에 “ 차량 통행 불가 ”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철제 울타리 설치로 차량 통행 등이 불가능하게 되리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육로의 교통이 방해되었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