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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누76229

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까지와 “다.

판단, 2) 건축물 등 시설사용료 부분 및 3)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 제10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6쪽 제6행까지 및 제18쪽부터 제20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주식회사 사이에서”를 “주식회사와 사이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3행의 “납부되어야”를 “납부하여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2행의 “발생 후발적 사정변경을”을 “발생한 후발적 사정변경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9쪽 제2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