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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는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중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을” 과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를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과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로, 제 1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7 행의 “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를 “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