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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단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C 마을 입구 앞 도로를 예천공항 방면에서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1차로 도로 가장자리 전방에는 피해자 D(남, 84세)이 1차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1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8번)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