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28.9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감IC 방향에서 조남J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