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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합23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을, 2008.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2009. 4.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같은 해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9. 30. 02:4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망치를 마치 때릴 듯이 들이대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 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0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4. 22: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승용차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09:00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2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E,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V 모텔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압수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