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