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2 2017고정23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도장 및 피막처리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실경영자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14:35 경 위 C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668㎥ 의 도장시설 1 기를 신고 없이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확인사진
1.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