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2 2017고정23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도장 및 피막처리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실경영자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14:35 경 위 C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668㎥ 의 도장시설 1 기를 신고 없이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확인사진

1.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