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 및 피고(반소원고) D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00,000원, 원고(반소피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남매지간으로 E라는 상호로 결혼기념사진 촬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 B은 2013. 9. 23.경 E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30.경 E의 직원인 원고 A와 F, G, H 등과 함께 퇴사를 통보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그 후 원고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집단퇴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4. 12. 23. 원고 B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집단 퇴사를 선동하고, 사내 여직원과 부적절한 소문(원고 B이 원고 A와 교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E를 퇴사한 후 그 무렵 E를 퇴사한 G, I, F 등과 함께 2015. 1. 15.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2. 2.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서 K 스튜디오(이하 K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2. 4.경 L, M, N 등 E의 제휴 업체들에게 "불미스러운 사유로 해고당한 원고 B이 최근 새로운 K를 오픈하면서 출시될 E의 뉴샘플 표절, 이미 계약된 워킹고객(walk-in,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온 고객을 지칭하는 의미로 보인다)들을 본인의 스튜디오로 유도하여 고객의 불안감 증폭 및 대표사칭과 각종 거짓말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중략) 2월 초 뉴샘플 ‘O’를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원고 B이 많은 사진을 표절해 K의 샘플에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2월말경 ‘O’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내용에 대해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중략) E는 K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히며, 아울러 K와 함께 귀사의 제휴사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