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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4724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3행의 “1억 600만 원”을 “10억 6,000만 원”으로 고쳐 적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본소 관련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원고 B가 2013. 8. 16.경 피고 회사에 동양기전과 사이의 마찰용접기 제작계약상 권리의무(이하 ‘동양기전 계약 건’이라 한다

)를 양도할 무렵, 원고들은 동양기전으로부터 위 마찰용접기의 대금 21억 2,000만 원 중 30%인 6억 3,6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는데, 당시 위 마찰용접기의 제작 공정률은 5∼6%에 불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기계의 실제 가액은 합계 5,000만 원∼1억 원 수준이다. 동양기전 계약 건의 양수로 인해 피고 회사는 위 마찰용접기 제작 공정의 남은 94∼95%를 이행하고도 동양기전으로부터 위 마찰용접기의 대금 중 70%만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위 주장은, 제1심 법원의 가정적 판단, 즉 설령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2013. 6. 말경 파기된 이후, 2013. 8.경 피고 회사가 원고 B로부터 동양기전 계약 건을 양수하였다고 보더라도, 당시 피고 회사가 동양기전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 마찰용접기의 대금(70%)이나 남은 제작 공정률(48%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합계 9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기계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전제하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2013. 6. 말경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파기하기로 하는 구두합의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