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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306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ㆍ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