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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07413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0,603,409원과 그 중 99,654,367원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5.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3. 27. ‘D’이란 상호로 빵 및 과자 도매업을 운영하던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아 래 - 보증번호: E 보증기간: 2014. 3. 27.~2015. 3. 26.(그 후 2016. 3. 15.까지로 기한 연장) 보증원금: 99,000,000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금액: 110,000,000원 채 권 자: 중소기업은행 시흥지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은 자신이 종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계산한 약정손해금과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보전 및 집행비용, 보증기간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및 보증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4. 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은 2015. 8. 3.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이 2015. 11. 12. 그 연체사실을 통지하여 2015. 11. 16. 신용관리정보등록 처리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2. 3. 중소기업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