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D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8:43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 남로 29번 길 52에 있는 남동 영흥 화력발전소 앞 왕복 1 차로를 정문 방면에서 석탄 하치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발전소 내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지게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2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발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지게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약 7.4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