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104471

지상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C 대 182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 5층 내지 지상 14층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의 건물 및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의 임차인으로 위 각 상가를 점유사용하면서, 위 각 상가 앞쪽의 대지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07㎡(F호 내지 I호 상가의 앞 대지 부분이다) 지상에 ‘J한의원’의 영업을 위한 판매시설과 차단막(차양막) 시설을 설치하여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6.094㎡(D호, E호 앞 대지 부분이다) 지상에 ‘K’ 및 ‘L'의 영업을 위한 판매시설과 차단막(차양막) 시설을 설치하여 그 영업을 위한 물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2, 제14, 제17, 제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