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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0 2020고단12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이웃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7:15경 여수시 화양면 꽃다리길 59-18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와 배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177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폭력전과가 없고 1회 행정법규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