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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19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50,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2. 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융투자 자문 및 투자 중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6. 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3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8. 2. 27.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사람이다.

나.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한 C에서는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손실 또는 수수료를 보전하거나 손익을 이전시켜 주는 등 위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감시규정 제3조 제2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나 시장의 건전성에 반하는 행위(감시규정 제3조 제9호)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미국달러 선물을 중개하는 자로서 협의대량거래 중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위탁자 D에게 약 1억 2,160만 원에 이르는 손익이전행위를 하고, 시장의 공정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로 그 밖의 위탁자들에게 1억 3,800만 원의 손실을 보게하는 등 시장감시규정 제3조 제2호 및 제9호를 위반하였다.

다. E위원회는 2017. 12. 28. 피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회원 제재금 95,000,000원을 부과하고, 영업3팀장인 피고에게 위 규정 위반 및 그 감독자인 영업2팀장 F 부장에게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8. 1. 29. C에 제재금 9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C의 관련규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하여금 제재금 95,00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