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및 음주운전거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