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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나617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당심에서 새로이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1) 1심 판결문 2쪽 9행(가.항 마지막 줄) ‘위 판결은 2003. 6. 11. 확정되었다’에 이어서 ‘{소외 D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와 D의 동생들인 원고 및 E는 D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대출원금은 2,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판결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1심 판결문 2쪽 18행(밑에서 3행) ‘기재하지 아니하였다’에 이어서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상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원고의 총 채무금액은 8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이다)’를 추가한다.

(3) 1심 판결문 4쪽 4행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9858 판결 등 참조).’에 이어서 ‘그리고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4) 1심 판결문 4쪽 21행(밑에서 1행)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에 이어서 ‘나아가 이 사건 채무는 D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으로써 발생한 채무이고, 원고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총 채무금액 규모에 비해 이 사건 채무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성북구 M 지상 다세대주택 N호를 매수하면서 2002. 11. 26. 소외 O(피고는 O이 원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O은 원고의 아들이 아니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