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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노294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자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며, 피고인이 실업주를 은폐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가담 정도가 약하고,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도 10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10일간의 일당으로 약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농사를 지으며 성실히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