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1 2019고정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3:34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로 244에 있는 안양민자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