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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1. 06. 선고 2007가단43421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였더라도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였더라도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데 이 산건의 경우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알 수 없는점 등으로 보아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박○염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7.27.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은 39,974,8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974,8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이었던 박○염은 2007.경까지 인천 ○○구 ○○동 628-○ 남동공단에서 '○○산업'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면서 위장매입자료 및 신고무납부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은 박○염에게 2007.3.15. ○○산업의 (주) ○○케미칼에 대한 가공매입자료 건과 관련하여 11,766,872원의 부가가치세를, 같은 달 21. 위 가공매입건과 주식회사 ○○화학에 대한 매입누락자료건 등과 관련하여 11,848,256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다. 박○염은 2007.7.27.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이던 피고와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달 31.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1014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박○염과 피고는 2007.7.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10.11.접수 제134990호로 채권최고액 8,400만원, 채무자 박○염,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라고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의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후인 2007.9.19. 해지로 인하여 말소되었으며, 근저당권의 해지도리 무렵 피담보채무액은 70,000,000원 정도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및 협의이혼 무렵 적어도 300,000,000원 정도였다.

사. 이후 박○염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증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2008.10.1.경 박○영의 조세 체납액은 39,974,85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7, 갑제2 내지 5, 11,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7, 을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는 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인 2007.7.27. 에는 박○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모두 종료된 후로서 원고의 박○염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체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박○염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염의 재산상태, 원고의 박○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된 직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및 이전등기가 있었던 점, 박○염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박○염의 악의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협의이혼 할 당시 박○염은 ○○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산업의 임대보증금이 3,500만 원 정도이고, 당시 회사의 기계설비의 가치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실제로 위 박○염은 2007.7.10.경 위 ○○산업의 공장기계, 집기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을 모두 소외 최○환에게 195,000,000원에 처분하면서 65,000,000원의 잔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박○염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박○염의 유일한 재산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피건대 을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염은 2005.12.31.경 ○ㅍ산업을 운영할 당시 대차대조표 상 유동자산(현금, 예금)으로 43,180,832원,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0,000원, 기계장치 등 기타 유형자산으로 4,199,571원 등 합계 87,380,403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동자산은 변동의 폭이 커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그 현존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에는 2007.7.경 연체 임료 등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제7호증 참조),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기계장치 등 기타 유형자산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박○염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

피고는 박○염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부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9.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 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다카68 판결 2000.9.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염과 피고는 1984.11.8.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1남 1녀들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는데, 박○염의 부정행위 등으로 갈등을 겪어 오다가 박○염이 남인천세무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직후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기업은행의 대출금 채무 7,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자녀들은 피고가 양육하기로 하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의 신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변제한 후 나머지 3,000만 원을 위 박○염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통하여 위자료 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그 재산분할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박○염과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박○염은 자신의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협의이혼 후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게 되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박○염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혼인기간 중 발생한 소득재산인 박○염 명의의 채무가 결국 피고 명의의 채무로 바뀐 점,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재산가치는 23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00,000,0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0,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있는 점, 기타 박○염과 피고의 혼인기간,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중 3/4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한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박○염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것은 민법 제38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재산분할이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박○염이 운영하던 ○○산업이 흑자를 남기고 있으면서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있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1,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위 ○○산업이 2006.경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사실이 있고, 피고가 박○염과 사이에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체결된 시기와 그 내용, 피고와 박○염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기업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8,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이후에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취소의 범위를 정하고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별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300,000,000원에 이르고 위 돈에서 피고가 변제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되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3/4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57,500,000원{=(300,000,000원-70,000,000원)X1/4}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채권액은 위 액수보다 적은 39,974,850원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고의 채권액인 39,974,8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와 박○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39,974,8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반환으로 39,974,8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