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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노42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4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