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2.16 2014구합108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대표이사 B에게 약 133회에 걸쳐 가지급금 38,141,058,550원을 지급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장부상 미수수익 계정으로 계상하여 피고에게 각 연도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분 중 현금으로 회수한 2009사업연도 발생분 51,687,377원, 2011사업연도 발생분 215,000,000원(위 금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금액’이라 한다)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요구한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소득자를 B로 한 2009년 귀속 51,687,37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1년 귀속 215,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 B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회수하거나, 혹은 장부상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과 지출금의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표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인정이자로 계상하면서 가지급금을 증액시킨 후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또다시 인정이자를 계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자를 회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