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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15 2016고단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5. 7. 4.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12. 11:5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안방 창문 방충망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 내고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방 서랍과 옷장 속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0.9캐럿 다이아 큐빅 18k 반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조 반지 2개, 현금 약 300,000원이 들어 있는 팔각 양철 저금통 1개, 검정 여성용 지갑에 있는 현금 35,000원, 빨간 반지 갑에 있는 현금 100,000원 등 합계 4,4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 13:30 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던 안방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0원, 안방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 합계 3,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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