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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1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유)C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1:20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문 전등 수리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총길이 19cm, 날길이 8cm)를 오른손으로 옮겨 피해자의 복부 위를 1회 찌르고,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쪽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2. 28. 위 판결에 대한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었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