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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1 2014가합20916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15,989,320,369원 및 그 중 14,468,069,01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09. 10. 1. C 및 B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포괄승계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피고 B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 한다)은 B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후생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직원들’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원고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거나, 직원들의 유가족이다.

나. 원고는 1995. 11. 3. B노동조합과 1995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1996년부터 학자금을 자녀수에 제한 없이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학자금 지급방법 개선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복지후생규정과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등에 피고 직원들에 대한 취학자녀 학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단체협약 및 규정에 따라 직원의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따라 1999년부터 대학생자녀학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직원들에게 학자금 무상지원을 중지하고 융자지원으로 전환하였다. 라. 원고는 1999. 12. 23. B 노동조합과 1999. 7. 1.부터 대학생자녀학자금은 융자로 전환하여 지원하되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99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1999. 7. 1.부터 융자로 전환된 대학생자녀학자금(유자녀포함)에 대하여 융자금 전액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체 처리하되, 대체시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2001년 이후부터 노사가 협의하여 부정기적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