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국동항 선적인 C의 선원으로서 C의 선장 D 및 같은 항 선적인 E의 선장 F, E의 선원 G, H, I과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C에 승선하고, F, G, H는 E에 승선하여 2016. 3. 27. 04:00경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북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C는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E는 밍크고래를 추적하여 G은 E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H는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D 등과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C에 승선하고, F, G, H는 E에 승선하여 2016. 3. 31. 새벽 무렵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북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E는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C는 밍크고래를 추적하여 피고인은 C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D 등과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3.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