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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00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국동항 선적인 C의 선원으로서 C의 선장 D 및 같은 항 선적인 E의 선장 F, E의 선원 G, H, I과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C에 승선하고, F, G, H는 E에 승선하여 2016. 3. 27. 04:00경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북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C는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E는 밍크고래를 추적하여 G은 E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H는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D 등과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C에 승선하고, F, G, H는 E에 승선하여 2016. 3. 31. 새벽 무렵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북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E는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C는 밍크고래를 추적하여 피고인은 C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D 등과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3.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