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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전 남 광양 D 아파트 미분양 물건을 매입해서 재분양하는 사업을 수주하였다.

10~20 일 안에 정식 분양을 통해 1채 당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1채 당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니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20 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합쳐 1억 원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재분양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고, 분양사업을 수주하였다고

하더라도 10~20 일 안에 정식 분양을 하기도 어려워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의 법정 진술

1. 수령증 사본, 자기앞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 서( 범죄 경력),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