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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6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18:05 경 강릉시 옥천동 대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길 17번 길( 포 남동) 황금 골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8 퍼센트(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 B 소유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이고, 암 투병 중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