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9세) 과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6:03 경 광양시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만나는 여자와 모텔에 나오는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 라는 취지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여 겁을 주며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상 CD 첨부), 첨부된 CD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생긴 빚이 많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부탁한 것이지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여자 친구 남편과 피해자 지인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