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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8:13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에 있는 가락시장 서울청과 앞 도로부터 가락시장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의 전동운반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