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20노6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문서위조를 하여 대출받은 돈의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친구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여러 장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기망의 방법으로 여러 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대출업체들과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물적, 심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배임죄,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