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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349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2436호로 공탁한 207,777,35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