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349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2436호로 공탁한 207,777,35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2436호로 공탁한 207,777,35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