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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774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페이스북 등에 “급전 필요한 사람 바로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과 현금카드 2장을 교부받은 후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알림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과 현금카드 1장만 양도하고 나머지 현금카드 1장은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4.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부근에서 D으로부터 E 명의의 농협 통장(F),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고 위 D에게 40만 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부터 2014. 6.까지 총 3회에 걸쳐 4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4. 8.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기업은행 중곡중앙지점에서 피해자 G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위 E 명의의 농협계좌(F)에 3,980,400원을 입금하여 피고인 A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계좌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