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35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452,877,632원 및 그 중 279,388,7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