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하집1991(3),63]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직원과 위 협회 및 위 직할시회 사이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자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직원에 대하여 위 협회가 건설부장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을 정한 다음 그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통고하고, 위 직할시회에서도 위 협회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통고를 한 것은 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1980년의 해직으로 인한 그들 사이의 법률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위 해직자가 이에 응하여 위 직할시회에 위 보상금의 신청을 하였다면 이를 승낙한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서는 각기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1외 1인
대한건설협회 외 1인
1. 피고들은 각각 원고 1에게 금 19,059,120원, 원고 2에게 금 44,419,8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경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9.11.1., 원고 2는 1959.6.15. 각 피고 부산직할시회에 입사하여 사무차장, 경리과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1980.8.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소속직원 등에 대한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사실, 그런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9.3.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1989.6.1. 그 산하기관인 피고 협회에 그 소속 및 그 지회 소속직원으로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직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협회는 1980년 피고 협회 해직자에 관한 보상방침을 마련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을 보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으로 원고 1에게는 금 19,059,120원, 원고 2에게는 금 44,419,8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는 한편 피고 부산직할시회에게 원고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완료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 부산직할시회도 원고들에게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응하여 피고 부산직할시회에 위 보상금의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의하면, 피고 협회가 건설부장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그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통고하고, 피고 부산직할시회에서도 피고 협회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통고를 한 것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1980년의 해직으로 인한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법률상의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여 피고 부산직할시회에 위 보상금의 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원.피고들 사이에는 각기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청구는 위 화해계약에 기한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직접 근거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부산직할시회는 또 1980년 당시의 피고 부산직할시회 회원과 현재의 회원이 상이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피고는 일종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 중 일부의 변경이 있었다 하여 사단의 동일성까지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위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 1에게 금 19,059,120원, 원고 2에게 금 44,419,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1.1.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